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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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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교는 모금을 통해 형량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그는 “유족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며 강하게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1심과는 다르게 1년이 경과한 2심 상황으로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현저히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장교가 공개한 모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기부액은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총 318만 원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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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처벌을 받아 마땅한 두 인물에 대해서 그들을 돕자면서 모금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 사건은 한 개인이 장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인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를 마치 두 인물을 ‘피해자’로 서술한 듯한 내용으로 모금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전체의 긍지와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말로 본인이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감형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형량을 달게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사안을 누가 기획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주시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ROTC 중앙회 관계자는 “ROTC 차원이 아니라 산하 위원회에서 한 것이어서 전혀 몰랐다”며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모금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모금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