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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1심 첫 공판에서 직접 진술에 나서고 “국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는 병력이 투입돼 일부 국회의원이 진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 들어갔고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로 진입하려 했지만 계엄군에 막혀 계엄령 해제안이 표결되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 등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다. 당시 이 후보는 진입을 막는 병력에 “국회의원이 공무원인데 (진입을) 방해한 거야. 알겠지? 다 사진 찍어 이 XX들”이라며 분노했다.
이 후보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12월 3일 밤에 저는 저의 출입을 막는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어떤 X신이 명령을 내려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고 따져 물었다”며 “저는 실제로 4일 오전 1시50분까지 출입을 봉쇄 당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외에도 국회 진입이 차단당해 담을 넘은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병력의 눈을 피해 국회 담을 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이를 두고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봉쇄는 어느 거점을 장악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이 인력(당시 국회 투입 인력)을 가지고 국회를 봉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300명, 1000명 넘는 인원이 나중에 왔다는데, 그걸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