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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체 없이 불법 체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고, 출입국 외국인관리시설에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경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경감은 법정에서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와 홀로 계신 어머니, 어린 세 자녀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했다. 또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가족들과 피해자분께 용서를 드리고, 죽는 날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울먹거리며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는 겁이 나서 죄를 부인했지만 지금은 범행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 대상을 물색하거나 이 경감의 말을 통역하는 역할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씨도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경감은 지난해 11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도록 정씨와 공모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피해자의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 삼단봉을 들고 찾아가서 피해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을 확인했다. 그는 정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면 봐줄 것이라고 협박했는데,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당시 이 경감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의 선고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