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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 상속세를 과제하고 있다. 상속인에 증여한 재산은 사망전 10년까지, 수유자 등은 5년 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한다. 하지만 현재 누진 과세 체계에서 전체 재산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상속인은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또 이미 기부를 할 때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상속세에도 합산을 해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은 각자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 창업주가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원을 기부하고, 자녀에게 15억원을 상속한 경우 현재는 40억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상속을 받은 자녀는 공제 5억원을 제외한 35억원이 해당하는 50% 세율 구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25억원은 제외하고 상속인이 직접 받은 15억원만 과세 대상이 되, 공제 5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의 세율 구간인 30%를 적용받는다. 25억원에 대해서는 기부를 할 때 증여세만 납부하게 된다. 이같은 이유에 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인의 기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누진적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도 상속인이 10년 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하도록 돼 있고, 이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해도 변함없는 사항”이라며 “다만 상속인과 수유자가 아닌 순수하게 회사 직원 혹은 지인에 증여를 한 부분만 합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