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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천사’ 상속세 폭탄 사라진다…10년 내 증여 재산만 합산[상속세개편]

김은비 기자I 2025.03.12 11:30:00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각자 받은 만큼만 상속세 납부 재산에 합산
제 3자에 사전 기부한 재산은 증여세 부과로 종결
상속인·수유자 등은 각자 10년 내 증여 재산 포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고액자산가 혹은 기업인들의 기부금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과도하게 상속세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이데일리 DB)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것이다. 유산세는 상속인이 물려주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 상속세를 과제하고 있다. 상속인에 증여한 재산은 사망전 10년까지, 수유자 등은 5년 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한다. 하지만 현재 누진 과세 체계에서 전체 재산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상속인은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또 이미 기부를 할 때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상속세에도 합산을 해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은 각자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 창업주가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원을 기부하고, 자녀에게 15억원을 상속한 경우 현재는 40억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상속을 받은 자녀는 공제 5억원을 제외한 35억원이 해당하는 50% 세율 구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25억원은 제외하고 상속인이 직접 받은 15억원만 과세 대상이 되, 공제 5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의 세율 구간인 30%를 적용받는다. 25억원에 대해서는 기부를 할 때 증여세만 납부하게 된다. 이같은 이유에 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인의 기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또 수유자도 현재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상속세 합산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다.

일각에서는 누진적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도 상속인이 10년 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하도록 돼 있고, 이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해도 변함없는 사항”이라며 “다만 상속인과 수유자가 아닌 순수하게 회사 직원 혹은 지인에 증여를 한 부분만 합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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