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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했다. 이후 이를 구교운 회장의 장녀 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한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2069억원에 전매한 공공택지들을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