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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납부 가능해진다…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상속세개편]

김은비 기자I 2025.03.12 11:30:00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내에 분할납부 가능
위장분할 땐 과세 가능 기간 15년으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하고 상속세를 신고 기한(6개월)이 지난 뒤 9개월 이내에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위장분할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회상속으로 상속세를 줄였다가 적발되면 그만큼을 추가로 부과하겠단 방침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상속세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에게 부여하되, 공동신고도 허용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달리 개별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공동신고를 허용해 집행의 편의를 올리겠다는 취지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납부 기한은 신고기한 후 9개월 내 분할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현재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과 동일하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해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 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해 분할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한다.

◇ 위장분할 땐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 조세 회피 방지에도 나선다. 우선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으로, 일반적인 국세의 경우 5년이 대다수다. 하지만 상속세는 이보다 긴 10년이고, 허위·누락신고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낮추기 위해 위장분할을 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한을 15년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회상속에 대해서는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추가 과세를 한다. 대상은 전체 상속 재산이 30억원 이상이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에게 총 50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면 18억원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딸에게 45억원을 상속하고, 딸의 남편인 사위에게 5억원을 유증하면 상속세가 17억원으로 1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때 만약 사위가 5년 이내에 유증받은 5억원을 딸에게 증여를 한다면 우회상속으로 판단하고, 줄어든 1억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해서도 과세방식을 합리화한다. 현재 피상속인이 법인에 유증을 하면,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 포함)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속세보다 법인세율이 낮을 경우,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 때문에 소액 주주에도 지나치게 상속세가 과세돼 불합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지배주주 및 친족 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인 특정법인에 유증을 하면, 이들 지배주주 등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는 법인에 유증을 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 차단한 수준인데, 이를 합리화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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