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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수술실·조리장 외 모든 곳 출입 가능해진다

이지은 기자I 2025.04.22 12: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감염·위생관리 필요한 경우''로 거부 사유 구체화
출입 거부 시 과태로 300만원…인식개선 홍보 실시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식품접객영업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출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해당 사유가 아닌데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안내견 태백이.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 배포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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