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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벨 시스템은 2021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발령 즉시 서울 시내 초중고 1373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어플리케이션 알람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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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식은 친구들을 가입시키면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의 개인정보의 경우 자칫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유형은 ‘입금 요구형’ 범죄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꽝 없는 룰렛게임’을 홍보하고 게임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에게 참여비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들이 참여비를 입금해도 이들은 계정을 차단하거나 오히려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찰은 “현금 입금 등 돈을 내고 참가하는 경우 참가자의 도박죄가 성립 가능하다”며 “입금을 요구 받았다면 계정을 차단하거나 절대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 거래나 입금 행위는 반드시 거절하고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며 “유사 사례를 알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 또는 117로 신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최근 사이버를 매개로 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고 학생들의 금전 피해는 가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