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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인식하면 돈 줄게”…청소년 유혹 범죄에 ‘긴급 스쿨벨’ 발령

김형환 기자I 2025.04.22 12:00:00

올해 첫 스쿨벨 발령…모든 학교에 통보
‘홍채 인식시 돈 지급’ 유혹…개인정보 요구
‘꽝 없는 룰렛게임’ 참가 요구…결국 ‘먹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최근 서울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2일 홍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당첨금 지급을 위해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에 청소년들이 다수 노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해 긴급 스쿨벨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스쿨벨 시스템은 2021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발령 즉시 서울 시내 초중고 1373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어플리케이션 알람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전파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22일 발령한 긴급 스쿨벨 1호 내용.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주의를 당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개인정보 요구형’ 범죄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범죄자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카페에서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원을 지급한다”고 미성년자를 유인, 특정 코인 가입을 위해 홍채를 인식하도록 한 뒤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으니 부모나 성인의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해달라”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다.

해당 방식은 친구들을 가입시키면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의 개인정보의 경우 자칫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유형은 ‘입금 요구형’ 범죄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꽝 없는 룰렛게임’을 홍보하고 게임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에게 참여비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들이 참여비를 입금해도 이들은 계정을 차단하거나 오히려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찰은 “현금 입금 등 돈을 내고 참가하는 경우 참가자의 도박죄가 성립 가능하다”며 “입금을 요구 받았다면 계정을 차단하거나 절대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 거래나 입금 행위는 반드시 거절하고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며 “유사 사례를 알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 또는 117로 신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최근 사이버를 매개로 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고 학생들의 금전 피해는 가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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