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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다보니, 문 열려 있어서"…`법원 폭도`들의 황당 변명

정윤지 기자I 2025.03.17 13:38:22

“폭력시위 변질 안타까워 기록하려 진입”
강제 개방 부인…단순건조물침입 주장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던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법원에 항의하는 의미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거나 법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간 것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일부 시위대가 난입해 창과 외벽 등 기물이 파손돼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재판장)는 1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20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의 후문을 통해 경내로 강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내 본관 1층~7층까지 침입하거나,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대체로 법원 경내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의도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항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수건조물침입혐의를 받는 배모(32)씨 변호인은 “뒤늦게 법원 경내로 진입했다”며 “진입한 의도도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피고인 정모(37)씨 측도 “7층에 진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소화기가 분사돼 피고인은 최루탄이 발사된 줄 알고 건물 안에 피신했기 때문에 침입성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또 이미 열려있는 법원 문을 통해 들어간 것뿐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위험한 물건도 휴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인 대부분은 기소된 죄목인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단순 건조물침입죄로 공소장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대폭 줄어든다.

윤모(36)씨 변호인은 “후문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해 7층까지 간 것 인정하지만 강제로 문을 개방한 사실은 없다”며 “(검찰이) 폭력을 전혀 쓰지 않은 많은이들까지 폭동 프레임을 씌운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유튜버인 최모(57)씨 측도 “5층까지 들어간 건 인정하지만 유튜버라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들어갔다”며 “후문 출입문 강제 개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최씨는 이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 이모(35)씨는 경찰 방패를 주워들고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도 기소됐다. 다만 이씨 측은 “경찰관을 몸으로 민 것은 인정하지만 방패가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하니까 든 거고 그 방패를 이용해서 경찰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고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19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첫 재판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이 탄 호송차량이 법원을 빠져나오자 입구에서는 이들을 응원하는 이들이 모이기도 했다. 태극기를 든 7명가량 시위대는 차량을 향해 “애국열사 파이팅” “기죽지 마십시오” 등을 외쳤다.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오자 태극기를 든 시위대가 차량을 향해 “애국열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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