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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훼손된 탄핵과 내란수사…헌정질서 위기"

성주원 기자I 2025.03.17 13:05:41

헌법·형사법 교수 모임, 17일 오후 토론회 개최
"충분한 심의 없는 탄핵,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정치적 악용…국가위상 추락과 행정마비 초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치가 사라진 무차별적 탄핵과 내란 수사절차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됐다.”

헌법학자와 형사법학자들로 구성된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빌딩에서 ‘탄핵정치로부터 헌정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태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포럼 측은 개최의 변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간의 정치적 갈등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들어 놓았다”며 “이제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가 정상화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포럼은 탄핵소추 및 탄핵재판 과정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충분한 조사·심의·토론 과정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탄핵소추 의결서에 내란죄를 포함했다가 이를 철회하면서도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 관할의 문제, 영장 쇼핑 논란, 구속 기간 문제 등 여러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담당재판부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수사 및 사법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비교법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적 결함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탄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위상의 추락과 행정기능의 마비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언론과 국민에게 현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민주법치국가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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