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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불복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걸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6개월간 장고를 거듭한 끝에 서울고검은 당시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