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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다시 수사한다(상보)

송승현 기자I 2025.04.25 11:02:47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행 인식 못 해" 불기소
고발인 최강욱 항고…6개월만에 재수사 결정
'명품가방 수수 의혹' 항고는 기각…사건 종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고장이 제출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재수사란 불기소 처분되었거나,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사가 미진하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맡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및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불복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걸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6개월간 장고를 거듭한 끝에 서울고검은 당시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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