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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훔친 돈으로 로또 산 김명현…5월 항소심 시작

김민정 기자I 2025.03.17 12:12: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40대 남성의 차에 따라 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김명현(43)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5월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김명현 측도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현은 이날 오후 10시께 서산시청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차량의 문을 열고, 술에 취한 채 차에 앉아 있던 A씨의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A씨를 차에 태운 채 곧바로 2㎞여 달아나 도로변에 숨진 A씨를 유기했다.

당시 김명현은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현금 13만원을 훔쳐 그 중 일부를 로또복권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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