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KT&G는 14일 대표이사 사장 선임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이를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 KT&G 서울본사 전경.(KT&G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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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오는 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사장·이사 선임 방식 관련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KT&G는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당사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하는 동시에 주주의 찬반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하는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며 “이때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내외 유력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은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했던 지난해 당사 주총에 대해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해왔다”며, “이에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전체 주주의 찬반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KT&G는 “대부분 국내 기업들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반면, KT&G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주총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 다수 유력 거버넌스 평가기관들로부터 지배구조 측면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KT&G는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