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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장판사는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사업자 선정이 알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았다면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금 500만원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게까지 돈이 전달됐다고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시켜주겠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브로커 박모(57)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데, 박씨 역시 정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지역 전기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 받은 전적이 없는 것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알선수재는 사회 기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엄벌하게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의 대가로 취득이 발생한 것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는 등 방법이 불량하다”며 “또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것과 같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와 검찰 측은 1심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중순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