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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72건, 73.5%) △코스피시장(24건, 24.5%) △코넥스시장(1건, 1.0%) △파생상품(1건, 1.0%)순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셈이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 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중 내부자가 부정거래 사건에서 88.9%, 시세조종 50.0%,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30.5%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았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전년(79억원) 대비 큰 폭 감소한 18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투자 유의해야 하고,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종목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리딩방, SNS,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와 한계기업 관련한 불공정 거래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