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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헌정질서, 즉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것이 헌법이고, 이를 수호하는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와 그 실행에 착수한 점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한 만큼,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와 국민의 명령,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