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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랴 일하랴” 육아휴직 후 퇴사, 지원금은 ‘100%’

서대웅 기자I 2025.03.18 09:59:51

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요건 없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지원금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도 손본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기간 복무(취업) 의무가 있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는 대체복무자로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반면 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는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장에서 말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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