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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는 강철보다 4배 이상 강하면서도 알루미늄보다 50% 이상 가벼운 경량 소재로 주로 항공·자동차·풍력발전 부품 등에 사용된다. 탄소섬유 폐기 시 전도성 섬유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기계 내부에 들어가면 합선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섬유가 가늘어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EU가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LV 지침은 현재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을 유해 물질로 규정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재들은 특정 차량 부품에는 조건부 사용이 가능하지만, 브랜드 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 업체들은 해당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탄소섬유가 유해물질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용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용은 탄소섬유 전체 용도의 1~2%에 불과하지만, 전기자동차 차체용으로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도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주행거리 확대를 위해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차체 경량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이 철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탓에 고급차와 스포츠카를 중심으로 뒷문과 보닛, 지붕,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 등 강도와 경량화가 필요한 부품에만 사용한다.
탄소섬유는 도레이와 미쓰비시케미칼그룹 산하 미쓰비시케미칼, 테이진 등 3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2%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첨단 소재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도 탄소섬유를 국가 핵심 전략 소재로 지정,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레이는 유럽 거점을 통해 탄소섬유가 추가된 경위를 확인 중이다. 도레이 관계자는 닛케이에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탄소섬유 및 자동차 업계 단체와 연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래이는 탄소섬유 중 차량용 비중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테이진의 자동차용 탄소섬유 사업 규모는 항공기, 풍력발전용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자동차용 중 50% 이상이 유럽용이다. EU의 사용 제한이 결정되면 제품 구성과 판매 지역 변경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한 지침은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 등 EU의 3개 기관에서 협의한다. 공식 결정되면 2029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닛케이는 “탄소섬유를 다루는 업계 단체나 기업의 반발은 불가피하며 결국 개정안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며 “제조업체들은 탄소섬유 사용 제한이 다른 제품으로 파급될 것을 경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