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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일 하야설'에 최민희 "불가능, 법적 실효성 없어"

김혜선 기자I 2025.04.03 09:56:39

2일 MBC 라디오 인터뷰서 발언
"정치적 선언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
"8대 0 도출 위해 재판관 노력했을 것"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야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야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일 최 의원은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다”며 “(하야는) 정치적인 선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법적 실효성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했다. 최후변론기일 38일 만에 잡힌 선고일에 정치권에서는 8대 0, 6대 2 인용설에 5대 3, 4대 4 기각설 등 아전인수격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 선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실제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복귀할지는 헌재의 선고 결과를 들어야 알 수 있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기 전 하야할 수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그렇게 하야를 한다는 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얻을 정치적 이익도 실익도 없어 보인다”고 봤다. 또 “헌재의 판결에 대한 매우 강한 비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야 선택이)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라며 “사실 누구도 헌재 판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예측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4월 5일 이전에 선고되면 인용이고 4월 11일에 잡으면 기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있이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용이 결정된다면 가능한 8대0 도출을 위해서 매우 재판관들이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최 의원은 “권성동 대표도 ‘헌재 결정은 모두가 승복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더라. 벌써 한 발을 빼기 시작한 것 아니냐”며 “헌재 불복 프레임으로 가면 대선 보이콧 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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