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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만 4번"…여친 폭행 20대, 항소했다가 형량 2배 늘어

채나연 기자I 2025.03.14 10:01:26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3년
재판부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 행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교제한 20대 여성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경기도에 있는 친구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B씨의 옆구리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충남 서산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와내벽 골절 피해를 입고 4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검찰은 “A씨의 폭행은 교제를 시작하고 2개월 후부터 시작됐다”며 “두 사람이 교제한 약 2년간 A씨는 8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골절 피해만 4번을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2000만 원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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