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회생신청' 발란, 환불금 미지급 속출…내달 9일까지 채권신고

하상렬 기자I 2025.04.11 10:46:54

소비자원, "반품·구매취소 시 주의" 당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명품 온라인 쇼핑몰 발란의 제품 환불 절차가 원활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발란)


한국소비자원은 11일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발란은 판매자들과의 판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했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시 회생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관련 절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