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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AI가 그린 미술작품 저작권 없어"

양지윤 기자I 2025.03.20 10:14:11

연방 항소법원 만장 일치로 "인간이 개입해야"
저작권법 보호대상 인간 저자
미술가 "AI 생성 작품이라 등록 거부한 것"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예술 작품은 초기 단계에서 인간이 저작자로 관여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미 순회 항소법원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낙원으로 가는 입구’라는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판사 3명이 만장 일치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그림은 탈러의 AI 플랫폼인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을 활용해 제작한 미술품이다. 탈러는 이 미술품의 저작권 신청서에 ‘기계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성됐다’고 설명하고, 그림의 소유자에 자신을 기재했다. 미 저작권청은 지난 2019년 “이 저작물은 저작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인간 저작자가 없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며 탈러의 저작권 신청을 거부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인간이 저자인 경우에만 국한된다는 이유를 든 것이다. 이에 탈러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저작권청의 오랜 규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인간 저작권자가 필요하다”며 “AI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작자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청은 AI를 활용한 인간 저작자가 만든 저작권의 등록을 허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창의성이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 구현되더라도 인간의 개입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탈러 측은 즉각 반박했다. 탈러의 변호사인 라이언 애벗은 CN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AI가 생성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청이 공공연히 등록을 거부한 첫 사례”라고 규정하며 “저작권청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 창작 커뮤니티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애벗 변호사는 항소법원 전체 판사단에 재심을 요청한 뒤 기각될 경우 미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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