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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사당국에 ㈜문화상품권 미등록 영업 확인 요청

최정훈 기자I 2025.03.20 10:09:12

“㈜문화상품권, 이용자 보호 안 돼…소비 유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에 대해 미등록 영업을 했는지 수사당국에 확인 요청을 했다. 현재로선 문화상품권은 이용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0일 수사당국에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 신청을 완료한 업체 16곳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문화상품권의 경우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지만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한 상황이다. 미등록 선불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화상품권은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유의해야 하는데,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이므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 중단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문화진흥’은 ‘문화상품권’과 별개 회사다.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처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은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과 명칭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상품권이다. 한국문화진흥은 선불업 등록업체이므로 컬처랜드상품권은 선불충전금이 100% 보호된다.

정부는 이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해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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