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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례 거쳐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매번 증인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고,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 열린 기일에 이어 이날도 마찬가지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24일과 28일 각각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31일엔 이 대표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제출한 사유서에는 “성남FC, 백현동,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외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건 등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서 당대표 활동 및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재판 한번 열리면 법정에 잡혀있느라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다”고 적혀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명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이 무렵”이라며 “그동안 과태료로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인의 신분이 국회의원이고, 국회법에 따라 4월과 5월 임시회가 예정돼 있어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등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간 재판부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이 대표와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사업자로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김씨 등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