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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이라는 사유로 반송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직접 인편 전달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서류가 최종 전달됐다.
이번 소송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다. 또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발언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며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즉각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전날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서류를 송달받음에 따라 재판부에 회부되면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의 경우 대법원은 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어 오는 6월 26일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가운데 이 대표는 전날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