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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한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한 총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4인 재판관은 한 총리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결정 정당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4인의 기각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적법’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충족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관 6명은 적법, 재판관 2인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내 정형식·조한창 등 2인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므로 이에 근거한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정계선 재판관, 유일한 인용 의견…“파면 정당화 중대성”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정 재판관은 “탄핵소추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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