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기한 내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는 지급보증이다. 조선사의 선박 수주 시 필수적인 요소로, RG 발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전보다 금융기관의 RG 발급이 늘긴 했지만, 조선업 호조로 급증한 업계의 RG 수요에 비하면 발급 규모는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중형사는 과거의 재무실적에 기반한 심사구조 등으로 빠른 RG 발급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한미 조선협력 활성화 가능성 등으로 조선업의 호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중은행 단독 RG 발급이 어려운 중소형 조선사엔 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잔여한도 내에서 상반기 중 RG 발급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 기준 총 6000억원의 한도 중 1755억원에 대한 추가 발급이 가능한 상태다.
중소형 조선사에 RG를 발급하지 않았던 수출입은행과 일부 시중은행의 참여도 적극 추진한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도 최근 재무상황을 바탕으로 발급 규모를 늘리도록 협의한다.
유망 프로젝트 수주로 향후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엔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RG 발급을 유연화한다. 프로젝트의 사업성, 유동성 확보계획, 선수금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금융기관에는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검사·부처 감사 시 면책해줄 방침이다. 조선사의 무리한 수주나 방만한 자금 운영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수익성 기준 규정, 선수금 에스크로 방식 관리, 보증보험료 적정 산정 등도 마련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형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해 5월 중 구체적인 RG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수주 가이드라인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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