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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 규제 완화·제도 개선 “경제회복 기여”

이종일 기자I 2025.04.14 10:04:18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민간 건축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주택건설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천지역 건축사들을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관련 제도 검토를 거쳐, 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정비 계획 개편 등 실질적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 중이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설계 자율성을 높이고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민간 건축 참여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소규모 위주의 정비에서 중·대규모로 전환하기 위한 역세권 정비 사업과 미니뉴타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 용적률 체계 개편(종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마련, 순부담 비율 감소)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침과 조례 등 완화 운영이 가능한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건축 행정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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