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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는 부산회생법원이 삼영이엔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일정 규모 이상 자산 처분, 자금 차입, 채권자 강제집행 등을 제한하며, 회사는 사실상 법원의 보호 아래에 놓이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김중철 대표가 내달 4일 예정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해 수익구조 개선, 투자 유치 계획, 유출 자금 회수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횡령·배임으로 인한 내부통제 미비와 감사의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회생을 계기로 회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중철 대표는 지난해 10월 사내이사 선임 후 올해 2월 대표이사로 취임해 전 경영진과 김원근 사내이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방산 특수사업부 정상화와 기술개발 재개, 외주생산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그간 지연됐던 해상통신기기 및 선박 전자장비 관련 기술개발도 하반기 내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김원근 이사의 투자 제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15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삼영이엔씨 지분 7.26%를 확보한 골드스톤1호조합 측은 이후 5회차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70억원을 추가 납입키로 했다.
하지만 15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로 함께 지분을 취득한 빅브라더스1호조합과 김원근 이사 측은 김 대표의 각자대표 선임과 이사회 구성 등 사전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빅브라더스 측이 납입키로 했던 70억 규모의 4회차 CB도 전액 미납되며 발행이 철회됐다는 게 골드스톤 측 설명이다.
이후 내부 자료 접근조차 제한되면서 경영 전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게 골드스톤 측 주장이다. 이 사이 김원근 이사 측이 회사 자금 10억원을 외부로 대여한 사실이 확인, 이후 일부 금액(5억원)은 상환됐지만, 나머지에 대한 반환은 지연되면서 자금 유용 논란이 본격화됐다. 또 전환사채 상환 및 운전자금 용도로 확보된 5억원 상당의 수표를 회사 자금 계좌에서 인출한 뒤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사 측은 이와 별개로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서 역시 준비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누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지가 거래소 실질심사의 핵심”이라며 “경영권 매각 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를 4월 16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