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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 11일 오전 7시께 포스코이앤씨에 작업중지권 행사를 권고했고 이후 관련 공문을 보냈다.
작업중지 권고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내리는 조치다. 다만 행정조치여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고용부가 작업중지 권고를 한 것은 사고 징후가 여럿 감지됐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전날 오후 9시 50분 터널 내부 기둥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하에 있던 근로자를 대피시켰다. 사고 당일인 11일 0시 30분께엔 공사 관계자들이 붕괴 위험을 광명시에 신고해 경찰이 일대를 통제했다. 시공사는 ‘붕괴를 막기 위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은 뒤 보강공사를 위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노동청 안양지청은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지청장과 직원들이 당일 아침 바로 현장에 출동했고 작업중지 권고를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러나 공사를 강행했고 같은날 오후 3시 13분께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밤샘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고 엿새째인 16일 오전 현재까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