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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휘발유 15→10%·경유 23→15% (상보)

권효중 기자I 2025.04.22 09:17:13

유류세 인하 조치 6월 30일까지 연장
국제유가 안정 상황…휘발유·경유 모두 인하율 축소
정부, '매점매석' 경고…7월 31일까지 신고 접수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인하 폭은 휘발유가 현행 15%에서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가 23%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동반 하락한 가운데 지난 2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을 하향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11월 첫 시행된 유류세 인하는 이번으로 15번째 일몰 연장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리터(ℓ)당 82원, 경유는 1ℓ당 87원, LPG 부탄은 1ℓ당 30원씩 각각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하향되는 추세다. 그러나 원유 수입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높은 추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소비심리 등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일부 환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이 조정됨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시 이를 이용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적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들에게 ‘몰아주기’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점매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과 관세청 등과 협업한다.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은 각 지역에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시행은 오는 5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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