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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의 목재 관세 부과 움직임은 미국에 목재를 대량 공급하는 캐나다 등 국가를 겨냥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미국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수입에서 한국 비중은 0.05%(1159만9000달러) 수준이다. 캐나다(48.54%·111억달러), 중국(8.49%·19억달러), 칠레(4.57%·10억달러)의 비중이 높았다.
미국이 목재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한국의 대미 목재 수출 규모가 작은 편이라 국내 영향을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부처들 간의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목재 상품 관장 부처인 산림청이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림청은 미국 정부의 조사와 관련한 산업부의 안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도 미국에 목재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일부 존재한다. 이에 정부가 의견서 제출 등 국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섭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