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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같은 날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이에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백현동 부지 변경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 전 처장 관련해서는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는 2심에서 이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를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등 두 명의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하지만 이 두 명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또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 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확정받았다”며 “백현동 개발사업이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김 씨의 로비로 진행됐다는 걸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듯,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이라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되겠나”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