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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또 물러선 트럼프, 휴대폰·컴퓨터·반도체 ‘상호관세’서 제외”

김상윤 기자I 2025.04.12 22:43:22

세관국경보호청, 면제대상 추가…애플·삼성전자 수혜
스마트폰·노트북·CPU·메모리칩·반도체장비 등 제외
품목별관세 중복 부과 차단 가능성…영구면제 가능성↓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전자제품을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시 정보기술(IT) 제품의 가격 폭등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공개한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에 따르면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드라이브, 컴퓨터용 프로세서(CPU, GPU 등) 및 메모리칩, 반도체제조장비 등이 상호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해방의 날’에 87개 교역국에는 11~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나머지 교역국에는 10%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국채시장이 급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고, 90일동안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 중이다. 미국에 보복 공격을 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45로 대폭 상향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판매되는 IT기기 가격 폭등 우려가 커졌다. 애플의 경우 상당제품을 중국에서 조립, 제조하는 데 이처럼 관세율이 올라가면 판매가격이 2배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현지에 조립중인 TSMC·삼성전자 등 반도체 조립공장 역시 준공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제조업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단 미국에 필요한 IT기기에 대해선 상호관세 면제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다만 중국에 마약 문제로 부과한 20%의 관세율은 여전히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이번 관세 면제가 영구적일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이번 면제는 상호관세 외 특정 산업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한 초기 명령에 기반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율을 25%로 설정한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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