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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 등은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동급생인 C(20)씨의 집에서 C씨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장난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디퓨저나 향수 등은 인화성 성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A씨는 C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샤워기의 물을 틀자 수전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토바이에 타인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 3일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대리기사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남편 김모 씨(38)는 징역 4개월, 아내 양모 씨(36)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100만 원씩 공탁하기는 했지만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