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금감원, '신한금융지주·은행' 내일부터 사전 검사 돌입

김국배 기자I 2025.04.13 15:10:11

이번주 사전 검사 진행 후 28일부터 정기 검사 시작
부당대출 등 경영 전반 두루 살필 듯
2분기 이해 상충 방지 관련 내부통제 점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에 돌입한다. 최근 시중은행, 국책은행 할 것 없이 드러난 부당 대출을 비롯해 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을 두루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감원)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4일부터 일주일 간 사전 검사를, 28일부터는 정기 검사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통상 정기 검사 전 일주일 정도 대상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중점 검사 사항을 파악한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 검사에서 내부 통제, 지배 구조, 조직문화 등 경영 관리 전반을 들여다본다. 특히 은행의 도덕 불감증, 금감원의 느슨한 감독이 부당 대출 등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내부통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지난해 730억원에 달하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이 알려진 데 이어, 지난달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전직 직원이 현직 임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현직 임직원 외에도 퇴직 임직원 및 배우자·친인척, 입행 동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2건의 횡령 사고에 대해서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2021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17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20억원 규모 금융 사고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 대출 사례를 분석해 2분기 중 이해 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등의 이해 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 규범은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하는 반면, 국내 은행법 등은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대주주의 신용공여 등 일부 유형에 한정해 규제하고 있다. 주요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 등과 부당 거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에 맡기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와 이해 관계자 거래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모범 규준으로 할지 등 방법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