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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매도 재개로 거래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개로 집계됐다. 이 중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개, 사전 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개다.
전산화 방식을 도입한 법인은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공매도가 허용됐다.
사전 입고 방식의 법인 역시 내부 통제 기준 적정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에 반영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2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해 가동을 시작했으며, 한국거래소는 NSDS 개발을 완료하고 연계 테스트와 모의 시장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또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 테스트와 모의 시장 운영을 통해 공매도 참여 희망 법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 확대를 위해 참여 희망 법인은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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