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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사실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무죄 판결이 이 대표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대권가도의 최대 위협요소가 제거됐다는 점이다.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번 선거법 재판은 최대 사법리스크였다.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될 경우 대선가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을 경우 조기대선 출마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에서의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한 만큼, 조기대선 시점이 늦어질 경우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면, 자칫 대선 전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우려가 더욱 거세질 수 있었던 것이다.
◇기소 5건 중 2건 잇단 무죄…나머지 3건 결론 아직
설령 대법원 판결 전 조기대선이 열리더라도 당내 경선과 대선 본선에서 ‘선거법 1·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라는 꼬리표는 도덕성에 치명타가 돼 후보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이 같은 우려는 모조리 불식되게 됐다.
선거법을 제외하고 다른 재판 중 가장 심리 속도가 빠른 것은 위증교사 사건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아 이 대표로선 부담이 덜하다. 더욱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두 번째 준비절차를 위한 재판을 열지만, 아직 정식 재판에 들어서진 않은 상황이다. 조기대선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전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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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최대 사법리스크를 제거함에 따라 이재명 대세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예의주시해 온 당내 비명계 잠룡들의 당내 입지도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향후 통합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당내 이재명 독주체제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권 잠룡들과의 격차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도 향후 민생·통합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민생·통합 행보를 통해 대권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李 “檢, 정적죽이기” 주장해와…檢개혁 공약 나올 듯
그동안 이 같은 반발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지지층이 아닌 다른 유권자들에겐 ‘피의자(피고인)의 불만’ 정도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위증교사 1심에 이어, 선거법 2심에서도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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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을 향해 더욱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며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고 비판했다.
당 차원에서도 검찰을 거세게 성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 대표를 괴롭혔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 개혁 명분을 얻은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경우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행태는 정말로 두고두고 판단받아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