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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함께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 소장인 50대 남성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3일 추석 연휴 당시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 경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고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원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며 팔각정을 보수하다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채로 작업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락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출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