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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메디스태프 측이 명예훼손 게시글을 파악했음에도 지우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등이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이외에도 복학한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한 비난 글이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메디스태프는 “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치한다고 비쳐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사·의대생들)의 신뢰와 기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저들도 공론의 장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