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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 입장이 정해져도 막판까지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내부 의견들이 병존(두 가지 이상이 함께 존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가늠을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대행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 대행 탄핵안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기각된 사안인 만큼 탄핵을 추진할 경우 괜한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행의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한 대행의 체급을 키워줄 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선언 없이 3위를 기록했다.
한 대행은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 등 2인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며 다시 탄핵 여론에 휩싸이게 됐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 발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한 대행의 직무는 다시 정지된다.
한편 국회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한 대행의 사과와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