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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오늘 개최…최윤범, 표 대결 승리 예상

김성진 기자I 2025.03.28 06:00:39

28일 오전 9시 용산 몬드리안 호텔
법원,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
''이사 수 상한'' 통과 가능성 높아
경영권 방어 시간 1~2년 벌어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경영권 분쟁 장기전 여부를 가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오늘(28일) 열린다. 고려아연이 영풍 측 의결권 25%를 제한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데 따라 이날 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이 이사회 주도권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려아연은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주총에서는 ‘이사 수 상한’을 비롯해 ‘이사 선임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 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연합뉴스.)
MBK·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25%이 제한된 채로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라 이번 주총은 고려아연 측의 확실한 우세가 예상된다. 특히 이사 수를 19명으로 상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초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 회장 측 이사회 인물은 6명으로, 이번 주총에서 최대 5명을 선임할 경우 총 11명의 이사를 확보하게 된다. MBK·영풍 측은 최대 8명까지 확보 가능하다. 문제는 이사 수 상한이 통과되면 이 구도가 당분간 깨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야 MBK·영풍이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를 이사회에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7일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의결권을 제한하자 현물출자 방식으로 유한회사(YPC)를 설립해 의결권 제한 구도를 해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총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시점에 고려아연 지분 25%를 보유한 것은 영풍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는 의결권 제한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역군으로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점을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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