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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5월(569건·11.7%)과 6월(507건·10.5%)에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신청 건수는 4월(401건) 대비 41.9% 증가해 이 시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세탁물 ‘분실’도 4.5%(220건)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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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의뢰 시 의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하고,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