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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최우선 보호"…한덕수,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만지작

김인경 기자I 2025.03.30 11:15:31

이달 1일 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 최종결정 전망
與에 재계도 거부권 행사 요청…금융당국은 엇갈린 목소리
韓 '기업최우선' '판단기준은 산업과 미래세대' 거부권에 무게
재탄핵·내각총탄핵 언급하는 野…정국 냉각 불가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정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처음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르면 오는 화요일(4월 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앞서 한 총리는 지난 27일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건의한 상황에서 재계도 한 대행에게 똑같은 의견을 전하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아직 한 대행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시 모두발언에서 ‘기업 최우선 보호’ ‘맞춤형 기업 지원’ ‘안정적 경영활동’ 등을 강조한 점 역시 사실상 재계의 우려에 공감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 부작용은 없느냐 봤을 때 우려 사항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해당 의견서에는 “거부권 행사 시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현재로선 다음 달 5일 이전 정례 국무회의는 1일 단 하루뿐인데, 상법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물론,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야당이 ‘재탄핵’, ‘쌍탄핵’은 물론 ‘내각 총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한 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까지 겹치면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경제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24일 복귀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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