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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지난 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한다는 결론을 낸 지 11일 만이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속으로 불청구하자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