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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력부족 국세청…16조 조세소송에 ‘한숨’

김미영 기자I 2025.03.18 05:00:00

[국세청 소송전]
처리 속도보다 소송 쌓이는 속도 더 빨라
고액소송에 약한 국세청, 작년 100억 이상 소송 패소율 36%
“변호사 채용해도…낮은 처우에 더 많은 이들 떠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의 ‘현재진행형’ 조세소송 규모가 작년 말 기준 16조원대로 불어났다. 법리 다툼이 첨예한 고액소송 등이 장기화하면서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수준으로 소송이 쌓이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패소로 혈세 손실이 늘어날 공산도 커졌다. 대형로펌을 앞세운 고액 조세 불복소송 증가에 인력과 예산 등이 부족한 국세청이 고전하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2024년 연평균 1543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다. 연평균 처리건수인 1418건보다 많은 숫자다. 이에 계류소송 건수는 2020년 2542건에서 2024년 말 3083건으로 21.3% 늘었다. 같은 기간 계류금액은 11조 6759억원에서 16조 1787억원으로 더 크게(38.6%)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 6300억원대, 구글 5000억원대, 넷플릭스 700억원대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소송전도 수년째 진행 중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대형로펌과 수백억, 수천억원을 두고 다투는 소송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소송가액이 높은 사건일수록 패소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에서의 국세청 패소율은 35.8%로, 3건 중 1건 이상 패소해 세금을 되돌려줬다. 10% 내외인 국세청의 연평균 패소율에 비하면 3배가 넘는다.

새로운 기술·산업의 출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해 ‘과세 공백’이 생기고, 탈세를 판별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넓어지고 있는 점이 패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테면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소송에서 국세청이 완패한 건 거래소의 납세 의무를 명시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영향이 컸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과세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과세 정당성을 입증하고, 대형로펌의 기획소송에 방어하는 데에도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세불복 소송이 복잡해지고 고액화하고 있지만 국세청 송무기능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 걸음이다. 내부 인력에 대한 보상은 로펌과 사기업에 비해 턱없이 적고, 외부의 대리인 선임도 예산 부족에 소규모 로펌을 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세청은 변호사들을 포함해 230명가량의 송무담당 인력으로 대응 중이다. 하지만 업무 과다에 보상 수준이 낮다 보니 변호사 유출이 이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십수 명씩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채용 인원보다 퇴사 인원이 더 많은 해도 있고, 장기 결원 상태인 지방청도 있다”고 했다.

이에 국세청의 송무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과 계산 지원 확대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패소로 인한 혈세 손실이 큰 만큼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우로 전문인력을 보강해도 국가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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