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 심의요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오는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한을 맞춘 경우는 9번뿐이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금액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확대 적용)와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가 올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도급제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생산량(도급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도입되진 않았다.
지난해 최임위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공익위원들은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엔 심의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노동계의 도급제 최저임금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자료가 뒷받침돼야 해 당장 적용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영계는 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경영계는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엔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하향식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한 주요국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상향식 구분 방식이어서 경영계 요구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은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