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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명씨도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명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요건 검토를 마쳤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이외에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다.
심의위 명단은 비공개하며,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교사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술 등을 받고 25일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심사는 명씨가 법정에 불출석을 통보해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명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