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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 화재는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예초기를 이용하다 기계에서 불씨가 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작업을 함께하던 동료가 순식간에 불이 번지는 모습을 보고 놀라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북 의성에서 난 대형 산불은 성묘객 실화로 일어났다. 21일 오전 11시 25분쯤 안평면 한 야산 정상에서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성묘객은 “묘소 정리 중 실수로 불을 냈다”며 산불 신고를 했다.
이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 24일 새벽까지 6078㏊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불 기세가 강해 진화율이 60%에 머무르고 있다.
울산 울주군 산불 역시 운화리 한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스파크가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불 대응 최고 수준인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24일 오전까지 진화율은 72%를 기록했다. 대피한 이재민 800명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주말 동시 다발 산불은 봄철이 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불이 쉽게 번지는 조건에서 사람이 실수로 불을 내는 사례가 겹치면서 일어났다. 한반도에서는 낙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매우 드물다. 지난 10년간 산불 원인 통계를 보면 실화가 31%, 쓰레기소각이 12.4%로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람 실수로 산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특히 봄철에는 겨우내 활동을 자제하던 사람들이 산을 찾아 쓰레기를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산불이 잦다.
산림청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예방 작업과 계도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산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해 빠트리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봄철 임의 소각 행위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