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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악화일로 장기요양 병목 현상, 심사 인력 대폭 늘려야

논설 위원I 2025.04.14 05:00:00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을 판정받기 전 사망하는 노인이 매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대기 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236명이나 된다. 2022년에 7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3774명이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수술이라면 모를까 공적 노후돌봄 제도에서 대기 중 사망자가 이렇게나 많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심사 인력이 부족해 등급 심사가 지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장기요양보험 신청도 급증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청 건수가 2020년 52만 1422건에서 지난해 79만 5950건으로 4년 사이 27만 4528명(52.6%) 늘어났다. 그런데 그 4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심사 인력은 2516명으로 고정된 채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심사 인력 1명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평균 심사 건수가 같은 기간에 208건에서 316건으로 불어났다.

이는 직접 방문이 원칙이고, 병원 진료기록도 확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거리 출장도 해야 하는 심사 과정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 부담이다. 이로 인해 심사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신청자들이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규정상 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류 검토와 심사를 마치고 요양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심사 기간을 넘긴 사례가 지난해 7만 8572건에 이르렀다. 이러니 대기 중 사망자가 속출하게 된 것이다. 그 가운데 상당수 노인은 일찌감치 등급 판정을 거쳐 돌봄 급여를 받았다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심사 병목 현상을 해소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인구 급증세에 대응해 서둘러 심사 인력 보강에 나서야 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심사 이전에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노인 건강 상태에 비해 늦게야 신청을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적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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